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지만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저소득 가구라면 놓치면 아까운 제도!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입니다.
2025년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목차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 2025년 신청 대상
- 신청 기간
-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요약
1.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 양육을 지원합니다.
2. 2025년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
- 연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총액 2.4억 원 미만
- 대한민국 국적,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것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 자녀 1명 이상
- 부부 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동일 (2.4억 원 미만)
3.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장려금 신청’ → 안내에 따라 간편 신청 가능
📞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입력
🧾 안내문 통한 간편 신청
- 국민비서 문자 또는 우편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 활용
5. 필요 서류
- 공통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자녀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거주사실 확인서 등
※ 대부분의 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1: 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은 더 많이 나오나요?
A2: 맞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입금되나요?
A3: 정기 신청자의 경우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예정입니다.
Q4: 근로장려금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4: 1회 신청 후 ‘자동신청 동의’했다면, 다음 2년 동안은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맞벌이 가구는 장려금이 감액되나요?
A5: 맞벌이 가구는 지급액 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