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웃사이 서비스'는 이러한 갈등을 전문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을 도와주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웃사이 서비스의 이용 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목차
- 이웃사이 서비스란?
- 이용 대상 및 범위
- 이용 절차
- 신청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요약
1. 이웃사이 서비스란?
이웃사이 서비스는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중재 상담 서비스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 현장 진단, 소음 측정 등을 제공하여
이웃 간의 원만한 관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2. 이용 대상 및 범위
✅ 이용 대상
- 공동주택 거주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서비스 범위
-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 단,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의 급수·배수 소음은 제외됩니다.
3. 이용 절차
이웃사이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전화상담
- 전국 단일번호 ☎️ 1661-2642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은 제외 12:00-13:00)
- 방문상담 신청
- 전화상담 후, 갈등이 지속될 경우 방문상담을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콜센터 또는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상담 진행
-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중재 상담을 진행합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경우, 우선 중재상담을 요청합니다.
- 소음측정 신청
- 방문상담 후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2642call@keco.or.kr) 또는 팩스(070-4009-9128)
- 소음측정 진행
- 전문가가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 측정 결과는 분쟁 해결에 활용됩니다.
4.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콜센터: ☎️ 1661-2642
- 운영시간: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은 제외 12:00-13:00)
✅ 온라인 신청
-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 https://floor.noiseinfo.or.kr
- 상담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
※ 신청 시, 소음 발생 시간, 종류, 빈도 등을 기록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소음측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합니다. 측정 결과는 보고서로 제공되며, 분쟁 해결에 활용됩니다.
Q2: 소음측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A2: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 결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조정이나 법적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3: 서비스 이용에 비용이 발생하나요?
A3: 이웃사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일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4: 네,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세대의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방문상담이 진행됩니다.
Q5: 소음측정은 몇 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5: 동일한 신청세대와 상대세대 간의 소음측정은 1회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단, 수음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