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정부의 따뜻한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셨나요?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도 이 제도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
목차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지원 금액 상세 안내
- 신청 방법 및 절차
- 필요한 서류 목록
- 자주 묻는 질문(FAQ)
-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영양군 주민 여러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 상실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 보호 필요
또한, 아래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예: 1인 가구 기준 월 1,671,334원 이하) - 재산 기준: 금융재산 8,228,000원 이하
| 지원 금액 상세 안내
2024년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 1인 가구: 월 713,100원
- 2인 가구: 월 1,178,400원
- 3인 가구: 월 1,508,600원
- 4인 가구: 월 1,833,500원
- 5인 가구: 월 2,142,600원
- 6인 가구: 월 2,437,800원
- 7인 이상 가구: 월 2,732,800원
또한, 동절기(13월, 1012월)에는 연료비로 월 150,000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 상담 및 신청 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상담
- 현장 확인 및 조사:
- 담당 공무원이 가구의 위기 상황 및 자격 요건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 심사 후 지원 결정 시, 해당 금액을 신청자 계좌로 지급
| 필요한 서류 목록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예: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등)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A1. 기본적으로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기초생활수급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나, 위기 상황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신청 후 언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신청 후 통상 7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후 즉시 지급됩니다.
Q4.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Q5.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전국적으로 운영되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