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분실하셨거나 추가로 필요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재발급 방법과 소요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
📋 목차
- 보건증이란?
- 재발급 대상자
- 재발급 방법
- 소요기간
- 유효기간
- 주의사항
- 마무리하며
|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상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되며, 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재발급 대상자
- 보건증을 분실하신 분
- 추가로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
-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분
| 재발급 방법
1. 온라인 재발급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정부24: www.gov.kr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온라인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재발급
-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수수료: 300원
-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소요기간
- 온라인 재발급: 즉시 출력 가능
- 보건소 방문 재발급: 즉시 발급 가능
※ 단, 최초 검진 후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