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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재발급 방법과 소요기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by Southpaw 2025. 4. 19.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분실하셨거나 추가로 필요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재발급 방법과 소요기간을 쉽고 빠르게 안내해드릴게요. 😊

📋 목차

  1. 보건증이란?
  2. 재발급 대상자
  3. 재발급 방법
  4. 소요기간
  5. 유효기간
  6. 주의사항
  7. 마무리하며

|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건강상 이상이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발급되며, 위생과 공중보건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 재발급 대상자

  • 보건증을 분실하신 분
  • 추가로 보건증이 필요하신 분
  • 유효기간 내에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분

| 재발급 방법

1. 온라인 재발급

  • 공공보건포털: www.e-health.go.kr
    • 로그인 후 '제증명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정부24: www.gov.kr
    • '건강진단결과서' 검색 후 신청
    • 본인 인증 후 출력 가능

※ 온라인 재발급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2. 방문 재발급

  • 보건소 방문: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
    • 수수료: 300원
    • 대리 수령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소요기간

  • 온라인 재발급: 즉시 출력 가능
  • 보건소 방문 재발급: 즉시 발급 가능

※ 단, 최초 검진 후 결과 판정까지는 약 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유효기간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3개월

※ 유효기간은 검진일로부터 계산됩니다.